*도로교통법 제6조 관련 자전거 통행제한
- 구 간 : 한계삼거리 ~ 미시령 터널 전 [19.8㎞]
- 기 간 : 7.17[금] ~ 8.16[일], 1개월간
- 사 유 : 용대터널 비산먼지 및 개통구간 갓길없어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하여
자전거 통행금지됨을 알립니다.
신입회원 '인제경찰서'...우리도 이제 권력을 등에 업은 건가요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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