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인터넷 웹 게임 관련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해서 공개 처벌을 요구할 방침으로 아래의 내용을 게시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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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(시행 : 2005.3.31)

"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,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"

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(게시판)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하겠습니다.